법무부, 25일 새로운 형사사건 공보규정 시행
"수사실적 홍보용이나 피조사자 압박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수사실무자의 직접공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훈령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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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부활하고 차장검사를 비롯한 수사 실무자가 직접 공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보규정을 개정해 지난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이른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 것이 독소조항"이라며 "중요사건의 개념이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상세하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보의 요건과 방식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며 "검찰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면서 선택적으로 중요사건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서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폐지하는 것은 수사공보행위를 치외법권 영역으로 만들고 검찰 무오류의 신화를 답습하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견제가 부담스러워 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공보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만족하기보다는 수사실적 홍보용이나 피조사자 압박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공보 자료만으로 오해와 편견 없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