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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국 전 장관 공보규정 '손질'...차장검사 공보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1:14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개정안 25일 시행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폐지
전문공보관 외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 공보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가 수사 상황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7.07 mironj19@newspim.com

앞서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는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해오던 공보를 전문공보관에게 맡기고,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해당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언론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보 규정을 추진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체해 각급 검찰청의 장 승인 하에 수사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아울러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알리도록 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소속 검찰청 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알려야 한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대신한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보를 위해 기존의 정형화된 서식 외에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를 허용한다.

더불어 공소제기 전 검찰의 공보에 대한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으면 검찰에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폐지했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언론을 통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취지를 존중하고,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을 수용한 결정이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반론권 행사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반론권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존의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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