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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관세 점검 회의..."대미투자특별법 3월 9일까지 처리 최선 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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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8시부터 '당정청 통상 현안 점검 회의' 개최
靑 김용범·위성락 주재...민주서 한병도·한정애·정태호 등 참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용범 정책실장, 오른쪽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이 차질 없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거듭 강조하며 오는 24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논의 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관세 부과에 활용하고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와 교역국 압박에 사용하는 슈퍼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품목 관세를 확대하거나,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미국 대법원의 이번 위법 판결과 관련해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하지만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는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단체·협회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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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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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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