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9월 9일 공포됐다. 6개월 유예 후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에는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며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에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임금·근로 조건뿐 아니라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넓혔다. 아울러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이에 재계는 지나친 경영 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며 정부의 정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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