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주간 포인트] 트럼프 관세 변수, 美∙이란 긴장 고조, 2월 LPR 및 단기채권 발행, 엔비디아∙바이두 실적, 애플 신제품 공개, MSCI 차이나지수 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중국 증권경제 매체들은 23일 중국증시 주요 이슈로 트럼프 관세 조정과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를 꼽았다.
  • 인민은행은 24일 2월 LPR 발표하고 25일 단기채권 발행하며 엔비디아와 바이두 실적 발표 주목된다.
  • 애플은 차세대 OS 배포와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MSCI 차이나지수 37종목 편입 16종목 편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2월 23일 오전 06시0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주요 증권∙경제 전문 매체들은 금주(2월 23일~3월 1일) 중국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美 트럼프 '관세율 15%로 조정', 후속조치 주목 △초대형 리스크 '미국∙이란 전면전 가능성' 촉각 △인민은행, 2월 LPR 발표 및 단기채권 발행 △엔비디아∙바이두 등 AI 기업 실적발표 △애플, 차세대 운영체제와 신제품 공개 임박 △MSCI 차이나지수, 37개주 편입∙16개주 편출 등을 꼽았다.

◆ 美 트럼프 '관세율 15%로 조정', 후속조치 주목

1.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인상' 조치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문제 등 변수가 금주 중국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4일 자정(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10%의 임시관세가 발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글로벌 관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인 1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정 관세율이 언제부터 시행될 지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3. 여기에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면서 '관세 환급'이라는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근거해 추가로 납부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초대형 리스크 '미국∙이란 전면전 가능성' 촉각

1. 미국과 이란의 핵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군사적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서 20일(현지시간) 이란 외무장관은 향후 2~3일 내 미국과의 합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금주 양국 협상에 어떠한 진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2. 앞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안에 이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협상 시한을 못박았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제한적 군사 공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양국의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3. 미국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중동에 파견되는 미군 병력은 3월 중순까지 배치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월 28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료 =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 홈페이지] 1년물(파란색 선)과 5년물(초록색 선) 대출우대금리(LPR) 추이.

◆ 인민은행, 2월 LPR 발표 및 단기채권 발행

1.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실질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2월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2. 지난달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은 3.0%, 5년 만기 LPR은 3.5%로 각각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LPR은 현재까지 8개월 연속 '제자리걸음'이다. 현지 시장은 이달에도 인민은행이 '동결'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이와 함께 인민은행은 25일 홍콩에서 3개월물 300억 위안, 1년물 200억 위안 규모의 역외 위안화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증권'은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채권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홍콩 현지 위안화 유동성을 회수해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엔비디아∙바이두 등 AI 기업 실적발표

1. AI 슈퍼 대장주 엔비디아(NVIDIA)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 마감 후 2026 회계연도 4분기(2025년 11월~2026년 1월) 실적을 발표한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핵심 포인트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와 수익성 지속 여부 등이다.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는 단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세계 AI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2. 바이두(9888.HK) 또한 26일 2025 회계연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공개한다.

▶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 엔비디아(NVDA.US), 바이두(BIUD.US/9888.HK)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애플, 차세대 운영체제와 신제품 공개 임박

1. 미국 IT 전문 기자 마크 거먼은 애플이 2월 23일이 포함된 주에 차세대 운영체제인 iOS 26.4 개발자 베타를 배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시리(Siri)의 일부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 또 애플은 3월 2일이 포함된 주에 신제품 발표회를 열 계획으로, iPhone 17e는 iPhone 16e와 동일한 599달러부터 시작되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칩을 업그레이드하고 맥세이프(MagSafe)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엔트리급 iPad는 A18 칩을 탑재하고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지원하며, iPad Air는 M4 칩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 애플(AAPL.US)

​◆ MSCI 차이나지수, 37개주 편입∙16개주 편출

1.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2026년 2월 정기 지수 조정을 통해 'MSCI 차이나 지수'에 리오그룹(002131.SZ), 백은비철금속(601212.SH), 안지마이크로(688019.SH), 포니AI(2026.HK) 등 37개 종목을 신규 편입하고, 복성국제(0656.HK), 장성자동차(601633.SH/2333.HK), 중국만과(000002.SZ/2202.HK) 등 16개 종목을 편출했다.

2. 이번 조정 결과는 2월 27일 장 마감 후 발효된다. 정기 지수 조정은 편입된 종목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편출된 종목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당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 리오그룹(002131.SZ), 백은비철금속(601212.SH), 안지마이크로(688019.SH), 포니AI(2026.HK)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