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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증시재료] 트럼프 관세 '위법' 코스피 향방…엔비디아 실적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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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확실성 완화에 단기적 우호적 작용"
엔비디아 실적 주요 변수..."흐름 전환 분기점"
금통위 2.50% 동결 전망…환율·주택가격 변수
미국 PPI 발표 대기, 물가 재상승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번주(23~27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5800선 돌파 이후 6000선 안착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관세 이슈가 국내 증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47%, S&P500지수는 0.69%, 나스닥지수는 0.90%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 올랐고, 엔비디아도 1.02% 상승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미 미국 다수 헌법학자가 관련 판결 가능성을 거론해온 만큼 충격은 제한적이었고, 뉴욕 증시는 즉각 상승 전환했다"며 "특히 관세 부담이 컸던 신발·가구·완구 업종이 반등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를 압박했던 관세 정책에 일단 제동이 걸리면서 수출주 비중이 큰 한국 증시에 단기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관세율 자체도 낮아질 것"이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이 이제 예측범위 내로 들어와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들이 미 대법원 관세 판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브리핑을 시청하며 거래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시행할 것"이라고 언급,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반도체는 대미 투자 압박 등 비관세 수단, 자동차는 품목 관세 재조정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25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수익성 논란으로 소프트웨어 업종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25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흐름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핵심은 단순 실적 수치보다 가이던스와 GPM(매출총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유지되는지 여부다.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경우 시장의 초점이 수익화 논란에서 성장 가시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4분기 매출 658억달러(약 95조 2981억원), 주당순이익(EPS) 1.52달러(약 2201.42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대치가 이미 높게 형성돼 있는 만큼 실적 발표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MD 사례처럼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AI 산업 전반의 상·하방 변동성이 모두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AI 과잉투자 우려가 해소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국내 통화정책 이벤트도 대기 중이다. 2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2.50% 동결이 유력하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됐지만 환율 변동성과 주택가격 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은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상방 압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7일 발표되는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주요 변수다. 나 연구원은 "AI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확대와 금속·기계 등 재화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통 마진 부담은 완화됐지만 생산단 물가 압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물가 재가열 신호가 확인될 경우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흐름이 코스피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1000억원을 순매수했고, 이 가운데 2조2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유입됐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외국인 보유비중이 37% 수준으로 높은 상태지만 반도체 강세가 유지되는 동안 지수 하락 압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업종 전략과 관련해 나 연구원은 "반도체와 AI 인프라(전력기기·원전·ESS)를 코어로 유지하되 최근 2주간 이익 추정치 상향이 확인되는 에너지·건강관리·미디어·엔터 업종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원도 "반도체의 실적 주도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조선 등 실적 기반 업종은 조정 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에너지·디스플레이·IT하드웨어 등 저평가 업종으로의 순환매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전인 지난 20일 코스피는 5700선과 5800선을 연달아 돌파한 뒤 5808.53에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지수 상단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며 7000선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650에서 7250으로 높였고, 하나증권은 향후 1년 상단을 7900으로 제시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전망 상단을 7300으로 상향한 상태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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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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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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