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고운동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70대 근로자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1분쯤 계룡건설산업이 세종시 고운동에서 공사 중인 현장에서 하청업체소속 도장공 A씨가 2층과 3층 사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서는 119구급차 모습.[사진=뉴스핌DB] 2022.07.04 goongeen@newspim.com |
사고가 나자 신고를 받고 10시 51분쯤 출동한 119구조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계룡건설산업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를 확인하고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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