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15명으로 증원"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재판소원 제도 도입 8일 만에 총 118건이 접수되는 등 향후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헌재가 20일 내부 발표회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 방식과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심사제도'를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개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18건으로, 향후 사건 폭증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사전심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에는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서경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헌재의 사건 수가 매우 많은데 헌재 규모는 작으며, 독일과 달리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위주의 인력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라며 사전심사를 통해 사건 과부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를 실험할 순 없다. 선진 국가의 경험을 통해 어떤 문제가 예상되고,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며 독일 '벤다 위원회'의 개혁안과 미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제도를 참고 사례로 소개했다.
독일에서 1990년대 헌재의 사건 부담이 크게 늘자, 벤다 위원회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정식재판부가 사건을 선별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했다. 다만 헌재는 기존처럼 소부로 나눠서 판단하는 것이 정식재판부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개혁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제도에서 활용된 '쟁점사항 제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청인이 제안한 1~2개의 핵심 법적 쟁점이 사건 선별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방식이다.
서 교수는 이같은 쟁점사항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제시한 쟁점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적 전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교수는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을 정규구성원 3명과 예비구성원 2명 총 5명씩으로 재편해,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