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8차 전원회의…4차 요구안 750원 격차
노동계 10.04% 인상 vs 경영계 1.85% 인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가 29일 4차 요구안(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10.04% 인상)과 9330원(1.85% 인상)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제시했던 3차 요구안보다 격차가 겨우 30원 줄었다. 이날이 최저임금 심의기한이나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2022.06.29 swimming@newspim.com |
최임위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각자 희망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4차 요구안에 담아 공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0.04% 높은 1만80원, 경영계는 1.85% 인상한 9330원이다. 노사 격차는 750원까지 좁혀졌지만 이견 조율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앞서 같은날 공개된 3차 요구안에서 노사는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따라서 심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논의에 크게 진전이 없을 경우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조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상당하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 구성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같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한다.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오늘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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