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2차 요구안 공개
임금 격차, 1차 1730원→2차 1080원
오는 29일 심의 기한까지 '진통'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두 번째 요구안을 내놓고 맞붙었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1만340원, 경영계는 9260원이다. 노동계는 첫 번째 요구안 보다 550원 내렸으며 경영계는 100원 올렸다.
최임위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공익위원 선택에 따라 내년 '월급 200만원'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달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최임위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
2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 노사위원들은 이 같은 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의 소원이 이뤄질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40원, 월급으로는 216만1060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8시간, 주 5일씩 한 달(209시간)을 일하면 최소 200만원의 월급 봉투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반면 경영계의 시급 9260원이 현실화되면 월 193만534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요구안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지폐 한 장 차이를 보인다. 지난 23일 제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두 번째 요구안 그대로 표결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월급 200만원'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매번 갈렸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로, 최임위 노사 위원들은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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