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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찰청장 사퇴 압박 의혹에 "이제 임기 한 달 남았는데…"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09:25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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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 번복에 '국기 문란' 힐난
박순애·김승희 임명 절차에는 "시간 넉넉히 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의 책임을 경찰로 돌리며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압력 아니냐는 의혹에는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기 전 기자의 질문에 "(경찰청장)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되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기 문란"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행안부에서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가는 것은 국기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힐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29일을 기한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넉넉히 줬다"고 말했다.

그는 "재송부가 보통 3일을 기한으로 하는데 5일이나 7일을 한 것 같다. 나토에 다녀와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한 이후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해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이후에는 세 후보자를 임명할 전망이다. 다만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및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이해상충 의혹, 김승희 후보자는 갭 투기 의혹, 장녀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이용 의혹 등이 불거지며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 부담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국회 원구성 합의를 기다리고, 국정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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