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1차 요구안 공개
노사 격차, 작년 2080원→올해 1730원
오는 28일 2차 요구안 놓고 '진통'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다. 경영계는 올해(9160원)와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격차는 1730원으로 지난해(2080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접점을 찾기까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요구안에 담아 제출한 상태다. 2022.06.23 swimming@newspim.com |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자 바라는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으로, 노동계는 이보다 1730원(18.9%) 인상한 1만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동결을 제안했다.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1730원)는 지난해 2080원에서 350원 줄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1차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800원, 경영계는 동결을 바라며 당시 최저임금 수준인 8720원을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1500원 넘게 차이를 보인다.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오는 28일 열릴 제 7차 전원회의서 노사의 2차 요구안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의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통상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1차에서 그치지 않고 3~4차까지 진행되는 편이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로, 최임위 노사 위원들은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폭을 사이에 둔 노사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번 갈렸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