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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李, 최측근 징계 돌입·지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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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다음달 7일 李 소명 듣고 결정"
"김철근, 증거인멸 의혹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2주 뒤 무엇이 달라질지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리위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해선 다음달 7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개최해 직접 소명을 듣고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과가 발표된 직후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윤리위는 지난 22일 심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결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 심의는 약 4시간 50분이 경과한 오후 11시 50분에 종료됐다. 

이 자리에는 김 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의혹을 소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징계 여부를 가를 참고인으로 자리했으며 진술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서 "저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의혹이 좀 덜 풀렸다. 김 실장이 윤리위에 온 건 협조 차원에서 온 것"이라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징계 개시를 했다"고 부연했다. '덜 풀린 의혹'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가 증거 인멸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대표를 이번에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상 순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증거 인멸 교사 의혹뿐 아니라) 성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심의한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결과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당장의 처결을 미뤄진 상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세연이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지목한 장 씨를 만나 7억원 상당의 투자각서를 쓰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별도 질의응답을 생략한 채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입장 밝히겠단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하여튼 간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다"며 "보도자료로 본 것 외에 언론인보다 많이 아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퇴할 경우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사상 현직 당대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처음으로 조기전당대회 가능성에도 군불이 지펴지는 분위기다.

간단한 입장을 밝힌 채 국회를 나선 이 대표는 23일 오전 9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 자리한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나올지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민 당대표 정무실장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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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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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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