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을 했다.
유가족은 이 자리에서 "1년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이 중사가 받은 피해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군내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를 통해 이 중사 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오는 7월 1일 군 인권에 대한 종합적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함에 따라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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