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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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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예람 특검법 임명·수사 방향 합의
전국 11곳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같은 날 여야는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안을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이예람 특검법과 여야 합의 끝에 도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5일 오후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이예람 특검법과 관련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수사 범위는 2019~2020년 이뤄진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성추행·성폭력·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다. 또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대상이 된 군인,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여야는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을 포함한 11 곳 지역에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한해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있는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광역의원 정수는 38인, 기초의원 정수는 48인을 각각 증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및 법사위 의결을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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