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이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를 한 50대 남성 2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와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서식하는 팽나무 군락지에서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팽나무 등을 무단 굴취한 뒤 가식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나무 무단 굴취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5.16 mmspress@newspim.com |
경찰조사 결과 A씨(50대)는 지난해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50대 B씨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본, 단풍나무 등 2본, 참식나무 1본, 때죽나무 1본 등을 무단으로 굴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서귀포시청과 공조해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와 함께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분석했다.
또한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자치경찰단은 향후 행정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입목 무단굴취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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