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지인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16일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조현수2022.05.16 hjk01@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가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집에 모여 도피 계획을 세운 뒤 이씨와 조씨가 숨어 지낼 수 있도록 B씨 명의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주고 생활비와 월세로 19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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