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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오늘 선고...1·2심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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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책자 등 제공 혐의
1심 징역 1년 4월 선고...2심도 1심 판단 유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 2021.04.21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경선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총선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부행위 역시 수백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나 유도하는 행위'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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