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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실적 부진 경고 빅테크, 다음 타자는 엔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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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재고 증가· 암호화폐 업계 수요 둔화 전망
반도체 호황 끝났다는 '비관론'도 나와
엔비디아 1분기 실적, 5월말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대형 기술주의 대표 주자인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이 명성이 무색하게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 수요 폭등에 따른 호황을 누린 엔비디아의 앞날도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8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종목명: AAPL)과 아마존(AMZN)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

아마존 · 애플 · 페이스북 ·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애플은 1분기 기대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으나 2분기 가이던스는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루카 마에스트리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의 봉쇄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으로 2분기 공급과 수요 모두 악화되며 2분기 매출에 40~80억달러 타격이 있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마존도 2분기 매출 전망을 1160억~1210억달러로 제시했는데 월가 컨센서스인 1255억에 못 미쳤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역시 팬데믹과 전쟁으로 이례적 성장 둔화 및 도전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 엔비디아 재고 증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따른 수요 감소 예상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내놓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앞날에 암운이 드리운 가운데, 배런스는 코로나 기간 수요 폭등으로 호황을 누린 엔비디아가 애플, 아마존 등에 이어 차기 빅테크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 중 하나로 매체는 지난 18개월 출시 때마다 매진 사태를 빚던 엔비디아의 주력 그래픽 카드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웃돈을 얹어줘야 할 정도로 구하기 힘들었던 엔비디아의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마이크로센터, 뉴에그, 아마존 등 주요 전자제품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일부 소매업체에서는 재고 증가로 가격 할인 혜택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엔비디아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엔비디아는 팬데믹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타 성능이 개선된 그래픽 칩을 출시할 때마다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배런스는 이같은 고가 정책이 이제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 9월에 RTX 3080을 699달러에 출시했는데 지난해 6월에 성능이 개선된 RTX 3080을 선보이며 가격을 1200달러로 50%가량 올렸다.

산업 애널리스트인 존 페들은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그래픽 칩 가격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래픽 칩 가격이) 역사적 평균인 500~700달러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게이머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팬데믹 기간 '패닉 바잉'이 미래 가수요를 끌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매체는 시총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이 올해 채굴 방식을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하면 이더리움 채굴에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어진다며,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올가을까지 지연될 수도 있지만, 일단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중고 시장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넘쳐나며 공급 과잉이 빚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과거 2013~2018년 암호화폐 거품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사이클을 거치는 동안 실제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적이 있다.

문제는 그래픽 칩의 수요 둔화와 가격 인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엔비디아는 2020년에 암페어 아키텍처 기반의 칩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강력한 실적을 내놨다. 하지만 배런스는 이제 그 같은 눈부신 실적은 과거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주주들에게도 분명 반갑지않은 소식이다. 엔비디아의 PER(주가수익비율)이 향후 12개월 실적 전망치 기준 약 38배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기대 이하의 실적은 주가 하락으로 직행될 수밖에 없다.

◆ 도이체방크 "반도체 주식 투자 사이클 상 '지옥' 단계" 경고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비대면 근무가 대면 근무로 전환되면서 주요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루이스트의 윌리엄 스타인 분석가는 배런스에 반도체 제조업체의 추세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컴퓨터, 소비자 및 통신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등 일부 반도체 공급업체의 경우 수요가 빠르게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인텔, AMD, 엔비디아 등 주요 비(非)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사진=셔터스톡]

그는 이를 두고 단기에 그치는 일시적인 역풍일 수도 있다면서도 "수요 급감에 충분한 추가 공급이 결합하면 전통적인 침체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체방크 역시 반도체 주식이 아무리 이익이 좋아도 다가오는 경기둔화 우려로 투자자들이 매수를 꺼리는 사업 사이클상 '지옥'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255달러로 기존보다 10%가량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비관적인 경고가 흘러나오며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4% 하락하며 2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종가 197.82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은 이같은 주가 하락을 '줍줍' 기회로 보고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종목 가운데 2위로 이름을 올렸다. 서학개미들은 이 기간 엔비디아를 8517만 달러(약 1085억 원) 순매수했다.

향후 반도체 업황의 일종의 풍향계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오는 5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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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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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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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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