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6일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 발표
아동수당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공공화 추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후보는 현재 만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도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통일,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등 실질적인 육아휴직 지원책을 통해 맞벌이 부모의 육아 고충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재활을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도 약속했다. 중증 장애어린이 대상 재택 및 재활서비스와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도입도 있다.
이밖에도 ▲아동의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안전·권리 보장 ▲위기 아동 발굴 프로젝트인 '아동의 안부를 묻자' 전국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꼭 100년 전인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날 선언문에서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이자 사랑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는 한 사람의 인격체라고 선언하셨다"며 "이재명 정부는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먹고 자고 놀고 웃고 배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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