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현직 부장판사 "누구 위한 것이냐" 비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인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위 법률에 대해 위헌 주장을 하던 변호사의 의견이 있어 과거 헌재 합헌 결정 사례를 찾아봤고, 당연히 합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주로 10년 이전의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 유예까지 가능한 형벌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단순위헌이라는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그러면서 "추후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고 사고만 안 내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냐. 헌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게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을 물거품되지 않도록 법원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중상해를 입고 간병인과 함께 법정에 나와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의 눈물겨웠던 호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재판 도중 단순위헌이라는 황망한 소식을 듣고 사건을 속행할 수밖에 없었던 재판장으로서 두서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면서 "생각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단순위헌으로 인한 뒤처리는 순전히 법원과 검찰의 몫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 개인적 비판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른데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그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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