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2대 주주 테톤, 임시주총 앞두고 주주명부 열람 신청
IMM 측 이사회 선임 제동 목적..."대주주 견제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샘이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분쟁에 휩싸였다. 한샘의 2대 주주이자 미국계 행동주의펀드인 테톤캐피탈 조창걸 명예회장이 한샘 지분을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을 배재시켰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아직 한샘의 매각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IMM과 테톤케피탈간 갈등구도가 전개되면서 자칫 매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주주 독식 안돼"...한샘 2대 주주 테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 주식 9.23%를 보유한 2대 주주인 테톤캐피탈은 지난 23일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주주들에게 다음달 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테톤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및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권을 확보해 다음달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IMM 위주의 이사진 구성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테톤캐피탈이 운영하는 아워한샘(OURHANSSEM) 페이지 |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서는 IMM측 현직 임원 4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과 정관변경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샘의 지분 매각 계약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선임되는 이사들의 임기는 3년이다. 테톤은 임시주총 공시 이후 한샘에 사외이사 후보로 경북대 로스쿨의 이상훈 교수를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주행동에 돌입했다.
테톤 측을 대리하는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만약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IMM 측 이사후보 전부가 선임될 경우 앞으로 3년은 일반주주들이 원하는 독립적인 이사후보를 뽑을 기회가 없어진다"며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부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삐그덕 대는 한샘 매각...종결기일은 내달 31일
미국계 행동주의펀드 테톤은 한샘 대주주 측의 매각에 줄곧 반대 입장을 펴왔다.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테톤은 지난 9월에도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 간 충분한 상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매각을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대주주인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은 지난달 말 한샘 주식 27.7%에 해당하는 보통주 652만주과 경영권을 IMM측에 1조4500억원으로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 회장 측과 IMM의 매각 계약 종결기일은 다음달 31일이다. 아직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대 주주인 테톤이 대치상태에 나서면서 자칫 매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나온다.
한샘 분기별 실적추이. 2021.09.03 shj1004@newspim.com |
테톤은 매각 계약 당시 시가의 100% 프리미엄을 받은 대주주일가와 달리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배재됐다며 ▲독립적 이사회 구성 ▲26.7% 자사주의 조속한 소각 ▲효율적인 자산분배 ▲모범적 기업구조헌장의 채택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IMM 측에 요구하고 있다.
실제 IMM의 한샘 경영권 지분 취득 단가는 주당 22만2550원이다. 그러나 매각방침 발표 직전(지난 7월 13일) 11만7500원었던 주가는 9만3400원(24일 종가 기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테톤 측의 공세에 한샘도 주주 친화정책을 발표하며 주주 마음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한샘은 지난 23일 내년 1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최소 연간 배당 성향을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했다.
한샘 관계자는 "테톤캐피탈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는 주총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배당, 자가주식 취득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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