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분산된 제보창구 단일화
전화·이메일로 불법행위 신고접수...신고자 신원 보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채용과 건설기계 임대계약 과정에서 청탁·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근로자와 업계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국토부는 지난 2019년에 노동조합과 건설협회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으나 신원노출 우려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지난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되면서 국무조정실·국토부·고용노동부 등에 인력채용과 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센터는 근로자 채용과 건설기계 임대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유선전화나 이메일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접수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달된다.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익명을 보장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 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신고사항 조사와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