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에서 수차례 전 여자친구 가게를 찾아가 협약한 남성이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10.27 rai@newspim.com |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러 차례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1일 시행됐다.
이 법에는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했다.
충북에서는 법 시행 이후 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A씨가 입건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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