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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과감한 결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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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명분이 기업 의사결정 주저하는 이유가 되서는 안돼
기업인이 결정 주저하고 실패 두려워하면 생존과 성장 담보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1부장 = 4만명 직접채용, 3만명 직·간접 일자리 창출.

삼성의 초대형 청년일자리 청사진이 지난 14일 나왔다. 요즘같은 '취업 빙하기'에 한 그룹사에 3년간 7만명의 일자리라니. 놀랍다. 일자리 절벽 앞에서 좌절감이 극에 달한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당길 소식이다. 이번 결정이 현대차, SK, LG 등 재계 곳곳으로 번져 나아가길 기대한다.

삼성이 제시한 일자리 청사진이 반가운만큼 기업들이 더 좋은 일터, 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늘어나고 고용의 질은 그만큼 더 나빠진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을 위해 내리는 기업의 의사결정이다. 기업의 생존도, 성장도, 이에 따른 일자리도 결국 여기부터 출발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감한 결단'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2021.09.15 ikh6658@newspim.com

하지만 시선을 돌려 현실을 돌아보면 먹구름 투성이다. 지나친 재벌 개혁 프레임에 갖힌 사회 곳곳 색안경은 여전하고 기업인이 경영을 위해 내리는 결정마저 곧 사법리스크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일쑤다.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900억원대 배임혐의 역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우려를 키우는 사례다. 물론 유무죄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다. 다만 소신껏 임직원의 일터를 지켜낸 그의 역할과 의사결정마저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기업인들의 답답함은 고민해볼 문제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주회사인 SK 재무팀장으로 있던 2012년에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유상증자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 누가 혜택을 봤느냐 등의 재판 쟁점들을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이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을 털어낸 SK텔레시스는 이후 건실한 회사로 거듭났다. 임직원의 일자리는 유지됐고 모회사인 SKC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만약 당시 유상증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부실한데 그걸 모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부실하게 그냥 놔뒀다면.

이후 벌어졌을지 모를 대량 실직사태와 협력사 연쇄도산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정상적인 유상증자 결정이라면 설사 실패한 결과가 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물며 부도위기에 몰린 자회사를 어렵게 살려놨더니 이제는 배임이라고 한다. 볼멘 소리가 나올법도 하다. 이래서 누가 소신껏 경영활동을 하겠는가.

오히려 기업인이 실패가 두려워 결정을 주저하면 그것이 더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고 뜻깊은 자리도 만들어 주셨다. 이재용 부회장님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

김부겸 총리의 인사말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총수의 부재가 그동안 기업의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기업인과 기업의 진정성마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밥벌이의 신성함을 배워나갈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을 마주한 것이 결단의 부재가 출발은 아닌지.

사익추구를 위해 폭주한다면 엄격한 법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겠느냐의 접근은 곤란하다. 경영상 정당한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는 배임과 같은 법적용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성패를 떠나 기업의 결단은 존중되야 한다. 기회와 리스크 모두를 감안한 결정은 해당 기업이 가장 전문가다. 결정을 주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기업인이 많아지면 기업의 생존과 성장,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모두 담보하기 어렵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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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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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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