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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과감한 결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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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명분이 기업 의사결정 주저하는 이유가 되서는 안돼
기업인이 결정 주저하고 실패 두려워하면 생존과 성장 담보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1부장 = 4만명 직접채용, 3만명 직·간접 일자리 창출.

삼성의 초대형 청년일자리 청사진이 지난 14일 나왔다. 요즘같은 '취업 빙하기'에 한 그룹사에 3년간 7만명의 일자리라니. 놀랍다. 일자리 절벽 앞에서 좌절감이 극에 달한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당길 소식이다. 이번 결정이 현대차, SK, LG 등 재계 곳곳으로 번져 나아가길 기대한다.

삼성이 제시한 일자리 청사진이 반가운만큼 기업들이 더 좋은 일터, 더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늘어나고 고용의 질은 그만큼 더 나빠진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을 위해 내리는 기업의 의사결정이다. 기업의 생존도, 성장도, 이에 따른 일자리도 결국 여기부터 출발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감한 결단'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2021.09.15 ikh6658@newspim.com

하지만 시선을 돌려 현실을 돌아보면 먹구름 투성이다. 지나친 재벌 개혁 프레임에 갖힌 사회 곳곳 색안경은 여전하고 기업인이 경영을 위해 내리는 결정마저 곧 사법리스크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일쑤다.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900억원대 배임혐의 역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우려를 키우는 사례다. 물론 유무죄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다. 다만 소신껏 임직원의 일터를 지켜낸 그의 역할과 의사결정마저 폄하되는 것은 아닌지 기업인들의 답답함은 고민해볼 문제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주회사인 SK 재무팀장으로 있던 2012년에도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유상증자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 누가 혜택을 봤느냐 등의 재판 쟁점들을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이 유상증자를 통해 부실을 털어낸 SK텔레시스는 이후 건실한 회사로 거듭났다. 임직원의 일자리는 유지됐고 모회사인 SKC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만약 당시 유상증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부실한데 그걸 모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부실하게 그냥 놔뒀다면.

이후 벌어졌을지 모를 대량 실직사태와 협력사 연쇄도산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사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정상적인 유상증자 결정이라면 설사 실패한 결과가 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물며 부도위기에 몰린 자회사를 어렵게 살려놨더니 이제는 배임이라고 한다. 볼멘 소리가 나올법도 하다. 이래서 누가 소신껏 경영활동을 하겠는가.

오히려 기업인이 실패가 두려워 결정을 주저하면 그것이 더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고 뜻깊은 자리도 만들어 주셨다. 이재용 부회장님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

김부겸 총리의 인사말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총수의 부재가 그동안 기업의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기업인과 기업의 진정성마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밥벌이의 신성함을 배워나갈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을 마주한 것이 결단의 부재가 출발은 아닌지.

사익추구를 위해 폭주한다면 엄격한 법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나겠느냐의 접근은 곤란하다. 경영상 정당한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는 배임과 같은 법적용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성패를 떠나 기업의 결단은 존중되야 한다. 기회와 리스크 모두를 감안한 결정은 해당 기업이 가장 전문가다. 결정을 주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기업인이 많아지면 기업의 생존과 성장,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모두 담보하기 어렵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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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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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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