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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② 부자세 사회환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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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깔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분배 평등 강조
부자 기업 징세 강화, 기업자선 사회환원 부담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분배 중시 정책은 집권 2기 19대 들어 한층 분명해졌다. 시진핑은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했다 (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了新时). 중국사회 주요 모순은 인민의 행복한 삶 욕구와 불평등 사이의 모순으로 바뀌었다"고 천명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19대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화로운 질적 성장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또 19대 당대회 보고에서 시장에 자원 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맡기겠지만 동시에 정부도 많은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당 19기 5중전회가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부유 정책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본다. 19기 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전 인민이 공동부유의 가시적 진전을 이뤄야한다'는 구체적인 시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 경제주간은 당국이 공동부유와 관련해 2021년 3월 양회에서 '14.5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요강'을 발표하고 공동부유 신속 추진을 위한 문건 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라는 점에서 눈낄을 끌었다.

시진핑 주석은 8월 17일 행한 연설에서 이들 요강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와 내용을 언급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등 수입계층 비중 확대, 저소득 계층의 수입 증대, 고수입 계층의 합리적 임금 조정, 불법 수입 불로 소득 철저한 제재 단속, 사회계층의 양극단을 축소하고 중간층을 늘리는 올리브형 분배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상당수 중국 관변 학자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 사회 소득 구조하에서 중등 수입계층의 표준은 연 수입이 10만위안~50만 위안 정도의 가정이라고 규정한다.

2006년 국가세무국은 연소득 12만 위안을 고수입 계층으로 규정, 이들에 대해 세금 신고에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와 달리 현재의 고수입 군은 연소득 50만위안이나 100만위안 이상 가정이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 시내 한 공원 인근에 12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구호가 조형물로 설치돼 있다.  2021.09.01 chk@newspim.com

중국 초상은행이 발표한 '중국 개인 재부 보고'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중국에는 투자 자산이 1000만 위안을 넘는 부자들이 2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이 계층이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후룬 글로벌 부호 랭킹에 따르면 중국에는 10억 달러의 기업가가 1058명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경위 10차회의는 또한 세수와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을 거론하면서 특히 세제 개혁을 통한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했다. 부동산세(보유세)와 상속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부유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보 등 다수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중칭시는 이미 부동산세를 시범 시행하고 나섰다. 고수입자 개인 소득세와 재산 소득세, 자본 이득세등 의 세재개혁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 부유가 기업의 혁신과 생산 동력을 상실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켜 여전히 생산력 발전이 필요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중국 경제를 좌초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부유 정책이 '부자 것을 빼앗아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殺富濟貧)' 이라며 과거 급진 좌경화 시절 평균주의로의 회귀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품경제와 생산력 발전, 성장이 시급했던 시절에는 세금과 부당 수입, 심지어 위법 경영까지 대충 눈감아줬다. 전체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했고 고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한편으로 체제 도전이 될 수 있는 양극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시진핑의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표방하고 나선 공동부유는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이런 폐해를 바로 잡고 공산당의 또다른 100년 순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다. 앞으로 고수입 계층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사회 환원 부담이 커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외자계 기업들도 예외일 수 없다. 경영환경 신 조류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미리 대응해야한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와 시장의 공동 노력으로 고효율 공동부유 체제 를 건설할 수 있다며 부자들을 채근하고 있다. 시장 주체들이 공동부유 정책 실현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들의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년전 미국에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 시정을 요구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의 월가 시위가 분배에서 배제된 소외 계층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올해 중국 시진핑 정권이 전면에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은 일종의 당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양극화 해소 운동(정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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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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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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