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개수수료 고가주택 기준 15억 상향...최고요율 0.7% 인하
10억짜리 매매시 복비 900만에서 500만원으로 줄어
소비자, 6억 이하 변동 없고 여전히 비싸
협회측도 "일방적 인하 수용 못해"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소위 '반값 중개수수료'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관련 협회의 시각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측에서는 요율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협회에서는 기존 요율을 고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도입을 앞두고 양측간 의견 충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 폭등 시기에 정부가 요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 고가주택 기준 15억 상향...최고요율 0.7% 이하 추진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중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검토 중인 3가지 중개보수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안은 2안이 거론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안과 공인중개사들이 선호하는 3안의 중재안이다. 2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의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 요율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9억~12억원 구간의 거래가 가장 헤택이 크다.
<자료=국토부> |
해당 안에 따르면 2억원 미만은 현행 최고 수수료 80만원을 유지하면서 ▲2억~9억원은 0.4%,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 이내 협의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올해 10억원선에 거래됐던 마포구 도화동 도화현대 전용 79㎡은 중개수수료가 최고 900만원이 나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고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다. 20억원에 손바뀜 된 반포동 반포미도2차 전용 71㎡는 중개수수료가 최고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00만원 줄어든다.
중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지지만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전체 주태거래의 60%를 차지하는 6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데다 주택 상승분을 고려할 때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시각 때문이다. 고가 주택가 저가 주택을 매입할 때 받는 중개 서비스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반발을 낳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서울 중위가격 거래가 10억원이 넘는데 보통 중개수수료로 5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에 부담이 크다", "주택 매입시 가격에 따라 받은 서비스 질은 차이가 크지 않는데 수수료율의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중개업소 늘어나 수익이 줄어든 것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거나 7년 만에 손보는 만큼 부담을 크게 낮출 정도로 요율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협회 "일방적인 인하 방침, 수용 불가" 반발...파열음 불가피
공인중개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중개수수료가 감소하면 중개업소 수입에 직격탄은 맞을 것이란 위기감에서다.
<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서 협회장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가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소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불만도 있다. 한번 조정한 중개 요율을 다시 높이기도 쉽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7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0월 적용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 등은 정부의 책임이 큰데 그 피해가 중개업소에 전가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율 조정은 지역별, 가격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