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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국토보유세·서울공항 이전?"…與대선후보 부동산정책 '현실성 없는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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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등 250만가구' 부지 구체화 필요…'내집마련' 수요대체 한계
국토보유세 도입시 대기업 세 부담 급증…공장·일자리 해외유출 우려
서울공항 이전, 수도 방위 중요성 간과…7만가구' 주택공급 효과 미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근 여당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현실성 없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내집마련'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가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공약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국내 일자리·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서울공항 이전'은 수도 방위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얻는 주택공급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기본주택 등 250만가구' 부지 구체화 필요…'내집마련' 수요대체 한계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임대주택으로서의 한계 ▲무주택자 선별 기준 모호 ▲부지 및 재원조달 방안 모호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나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중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서민, 중산층 구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무주택자들이 역세권 등 입지 좋은 곳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본주택은 임대주택이라서 '내집마련'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가주택 보유수요를 대체하려는 목적이라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 무주택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입지가 실수요자들 욕구에 부합할 것인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부지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작년 국토교통부가 8·4대책에서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가 내놓은 '주택 250만가구' 공약 역시 현실성 없는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250만가구 공급(기본주택 100만가구 이상)은 상당한 물량이므로 추진에 앞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신규택지인지, 노후도심의 고밀개발인지, 서울·수도권·지방 중 어느 곳의 공급인지 등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를 먼저 정하고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를 정하고 이들을 합산해서 나온 수치가 공급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보유세 도입시 대기업 세 부담 급증…공장·일자리 해외유출 우려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지사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본소득토지세'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토지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토지 보유에 따라 세금을 내더라도 국민의 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도 담고 있다. 또 이렇게 생성된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도입 시 보유토지가 많은 대기업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 성과가 악화되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제조업 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면서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해서 기업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체제에서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다"며 "지방국토보유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산세율 인상으로 기본소득 재원의 일정 부분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공항 이전, 수도 방위 중요성 간과…7만가구' 주택공급 효과 미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7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에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하면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10만명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공항의 주요 기능인 대통령·국빈 전용기 이착륙 및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는 김포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평택기지로, 수도권 항공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길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다.

하지만 서울공항은 수도 방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공항은 공군이 보유한 비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휴전선과도 가까워 평시나 전시 모두 활용도가 높다. 평상시에는 북한 동향을 살피는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외국 국빈 전용기도 이착륙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 물자나 구조 인력을 투하하는 기지로도 활용된다.

전쟁이 발생하면 전투기 이착륙 기지로 용도가 바뀐다. 북쪽에서 날아오는 적 전투기나 폭격기를 조기에 차단해 서울 하늘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유사시에는 공군이 서울공항에 중부권과 중부 이남에 배치된 전투기들을 전진 배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전방에 필요한 물자와 미군의 증원 전력을 공수하는 기능도 있는 엄연한 군 공항이다.

서울공항 이전으로 공급하겠다는 7만가구(3만+4만)도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약 1만가구에 이르렀지만 강남권 집값은 안정되기는 커녕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이다. 7만가구 물량도 시장에서 금방 소화될 수 있어 집값 안정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분단국가라는 우리 나라 상황을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수도권에 주택을 효율적으로 늘리려면 서울 도심이나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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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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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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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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