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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국토보유세·서울공항 이전?"…與대선후보 부동산정책 '현실성 없는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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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등 250만가구' 부지 구체화 필요…'내집마련' 수요대체 한계
국토보유세 도입시 대기업 세 부담 급증…공장·일자리 해외유출 우려
서울공항 이전, 수도 방위 중요성 간과…7만가구' 주택공급 효과 미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근 여당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이 "현실성 없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내집마련'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가 공약으로 내건 '국토보유세' 공약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국내 일자리·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서울공항 이전'은 수도 방위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얻는 주택공급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기본주택 등 250만가구' 부지 구체화 필요…'내집마련' 수요대체 한계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임대주택으로서의 한계 ▲무주택자 선별 기준 모호 ▲부지 및 재원조달 방안 모호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나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중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서민, 중산층 구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무주택자들이 역세권 등 입지 좋은 곳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본주택은 임대주택이라서 '내집마련'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가주택 보유수요를 대체하려는 목적이라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 무주택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입지가 실수요자들 욕구에 부합할 것인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은 부지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작년 국토교통부가 8·4대책에서 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가 내놓은 '주택 250만가구' 공약 역시 현실성 없는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250만가구 공급(기본주택 100만가구 이상)은 상당한 물량이므로 추진에 앞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신규택지인지, 노후도심의 고밀개발인지, 서울·수도권·지방 중 어느 곳의 공급인지 등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를 먼저 정하고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를 정하고 이들을 합산해서 나온 수치가 공급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보유세 도입시 대기업 세 부담 급증…공장·일자리 해외유출 우려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지사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본소득토지세'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토지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차단하고, 이를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토지 보유에 따라 세금을 내더라도 국민의 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도 담고 있다. 또 이렇게 생성된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도입 시 보유토지가 많은 대기업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 성과가 악화되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제조업 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면서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해서 기업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체제에서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다"며 "지방국토보유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산세율 인상으로 기본소득 재원의 일정 부분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공항 이전, 수도 방위 중요성 간과…7만가구' 주택공급 효과 미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7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구상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에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하면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10만명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공항의 주요 기능인 대통령·국빈 전용기 이착륙 및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는 김포공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평택기지로, 수도권 항공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길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다.

하지만 서울공항은 수도 방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공항은 공군이 보유한 비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휴전선과도 가까워 평시나 전시 모두 활용도가 높다. 평상시에는 북한 동향을 살피는 정찰기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이나 외국 국빈 전용기도 이착륙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 물자나 구조 인력을 투하하는 기지로도 활용된다.

전쟁이 발생하면 전투기 이착륙 기지로 용도가 바뀐다. 북쪽에서 날아오는 적 전투기나 폭격기를 조기에 차단해 서울 하늘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유사시에는 공군이 서울공항에 중부권과 중부 이남에 배치된 전투기들을 전진 배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전방에 필요한 물자와 미군의 증원 전력을 공수하는 기능도 있는 엄연한 군 공항이다.

서울공항 이전으로 공급하겠다는 7만가구(3만+4만)도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약 1만가구에 이르렀지만 강남권 집값은 안정되기는 커녕 꾸준히 우상향했기 때문이다. 7만가구 물량도 시장에서 금방 소화될 수 있어 집값 안정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분단국가라는 우리 나라 상황을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수도권에 주택을 효율적으로 늘리려면 서울 도심이나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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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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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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