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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대상 확대" 국토부, 산하기관과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7:43

정부세종청사서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 공유·AI 기반 소통 채널 강화
이달말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 수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기관장과 간담회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발표한 국토부 조직혁신 방안에 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고 타 기관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이달 최종적으로 산하기관 별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이외에도 부동산 유관부서와 관계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 필요성과 생활 목적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 관리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 투명성 강화방안과 유튜브·SNS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와 챗봇-인공지능(AI) 기반 행정정보 상담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도 공유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LH·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공사비 부당 감액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앞장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한 상황을 반영한 임대료 산정 체계를 개선해 공항 사용료 감면 및 유예 조치를 내렸다. 한국철도공사는 모바일앱인 코레일톡에 승차권 변경기능을 추가해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 혁신과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간담회 논의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최종 혁신안을 8월말까지 제출받고 기관별 조직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업무관행 등을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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