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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교차접종 후 혼수상태 아내 살려달라" 국민청원 1만2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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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후 심정지 상태 호소
"백신부작용 엄격한 인과성 판단으로 보상 회피"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48살의 건강한 아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후 심정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아내를 살려 달라"고 남편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 참여자가 26일 1만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 함안군에 살고 있는 50세 남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1일 올린 글에서 "아내가 지난 7월 6일 화이자 백신 2차 교차 접종(1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6월 말경)을 했고, 지금은 심정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1만180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마감은 다음달 20일이다.

올해 48살의 건강한 아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후 심정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아내를 살려 달라"고 남편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 2021.07.26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글쓴이는 "아내는 2차 백신 접종 후 7월 8일경부터 구토와 설사, 가슴 조임, 몸살증상 등으로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창원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였지만, 현재는 심정지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하여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7월 11일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오늘(7/19)까지 혼수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는 올해 48세로 기저 질환도 전혀 없었던 아주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왔기에 더더욱 황당하다"며 "지난 6월에 함안보건소에서 양로원 입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를 보면 건강 상태는 정말 양호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했기에 조기 백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어 백신을 접종했는데, 잘못하면 이제 다시는 아내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그러나 철저한 임상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생산된 백신을 사용함에 있어 접종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안심해도 된다고 하시며 백신부작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엄격한 잣대로 인과성 판단을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 없는 질환으로 부작용 판단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저희 아내를 포함하여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 및 사망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백신 접종을 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거나 일상으로의 복귀자체가 불가능해진 분들이 많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연 이분들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느냐"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 아내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엄마의 위치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이런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신다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백신 접종에 임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인과성이 없다는 결과 보고에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서 보건당국의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떠도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글쓴이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한다. 일을 하지 못하니 벌지도 못하고, 고가의 병원비까지 걱정해야하는 3중고를 격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혹 선지원 후 정산을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지난 19일자 통계에 의하면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는 575건,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4490건(아스트라제네가 2946건, 화이자 1278건, 얀센 259건, 모더나 7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 관련 이상반응 의심 1249건)으로 접종자 수에 비하면 매우 극소수이나,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며 "그리고 이분들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읍소했다.

청원인은 추신으로 "참고로 채용신체검사서와 심장이식 의사 소견서도 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화로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전화번호를 덧붙였다. 이 전번은 청와대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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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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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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