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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북한 아동 강제노동 깊이 우려, 국제사회와 책임 추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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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앞두고 논평
ILO "아동 노동 폐지·강제노역 제거 수용 안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인권단체가 오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앞두고 북한 내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연계망 내 성인과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력 사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정권의 노동권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우리는 연례 인권 보고서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런 노동력 사용에 대해 계속 보고하고 있다"며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북한 내 인권과 노동권 증진, 이에 대한 침해나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올해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아동들이 가족을 떠나 농업 부문 사업에 대규모로 동원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기간이 한 번에 한 달간 지속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ILO도 이날 북한의 아동 노동 문제에 관한 VOA의 이메일 질문에 "아동 노동 폐지와 강제노역 제거는 ILO 헌장에 명시돼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라며 ILO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이 헌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북한이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한 당사국임을 지적하며 이 협약이 아동 노동 보호를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2조는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 또는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올해를 '아동 노동 철폐의 해'로 선언한 ILO는 이날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지난 4년간 840만명이 늘어 1억60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ILO 마타 뉴튼 정책 담당 사무차장은 이날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아동 노동 인구 1억6000만명은 세계 어린이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며, 이 중 절반이 건강에 위해한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새 통계는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신세대 아동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며 "빈곤과 아동 노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로운 결의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SC)'를 비준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 아동 노동착취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학교의 농촌 동원과 도로 보수 등 아동의 강제노동을 주도해 아동들의 행복권과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북한은 어린이들을 등골 빠지게 일하도록 하는 세계 최악의 조직적인 학대국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식량과 보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거의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이 노동착취를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란 지적이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지난달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북한 고아 수 백명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자원해서 탄광과 농촌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의 선전을 꼬집었다.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 고아라는 사실은 북한 정부가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더욱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의 통제된 매체들이 아무리 많은 선전을 해도 이런 현실을 가리지 못할 것이란 말이다.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가 올해 1월 발표한 '북한 아동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금까지 58회에 걸쳐 북한 아동의 노동 관련 착취와 고용, 동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기구들은 또 북한 정부에 해롭고 위험한 노동에 18세 이하 아동 동원 금지, 방과 후 노동 금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과 협약 비준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헌법 31조를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어린이를 나라의 왕으로 받들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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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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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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