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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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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 안해…금융 시장 혼란 야기
변동성 너무 커…코인 개당 가치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코인 '열풍'이다. 아니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2030대 코인족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로 몰려든다. 코인 시장 하루 거래액은 3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일 거래액을 이미 추월했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정부는 비트코인이 촉발한 코인 광풍을 한 발 물러나 관망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라며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일정 금액(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제·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도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당국이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까지는 '화폐' 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화폐는 줄곧 중앙정부 통제 하에 있었다. 정부를 대신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중 은행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에는 위조지폐와 구분을 위해 수많은 장치를 숨겨 놓았다. 지폐 하단에는 한국은행 총재 직인도 찍어 넣어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금융 시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민간이 중앙정부를 통제하는 역포지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기준 비트코인 시총은 약 1132조를 기록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6일 기준 약 491조)의 약 2.3배 규모다. 나머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 총 시총을 합하면 코인 시장 규모는 최소 수천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통화량(3070조8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코인이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높은 '변동성'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변동성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일명 '한컴토큰'으로 알려진 '아로와나토큰'이 빗썸 상장 직후 약 30분 만에 가격이 1075배(10만7500%) 치솟았다. 산술적으로 따져 봤을때 만약 10만원을 장 초반에 넣고 최고점(1억7500만원)에 팔았다면 30분만에 2억 가까운 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의 변동성도 무섭다. 6일 오후 11시 기준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개당 약 42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말 종가(81만5100원)와 비교해 5배 이상 올랐다. 이더리움과 형제격인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난해 말 개당 6285원에서 6일 오후 11시 기준 약 13만6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4개월만에 20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만약 5000만원 하는 차량 한대를 이더리움으로 구매한다고 치자. 지난 연말에 해당 차량을 구매했으면 이더리움 약 7955개를 지불했어야 하지만 현재 시세로는 약 367개만 지불하면 된다. 같은 차량인데 지불한 이더리움 개수는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듯 변동성이 클 경우 코인 1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값비싼 태블릿PC 1개가 될 수도 있다. 

코인 전문가들은 코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변동성을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면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달러처럼 화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역시도 가능성일뿐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강대국들은 화폐 주도권을 민간에 뺏기지 않으려 디지털화폐(CBDC) 발행 준비에 한창이다. 디지털화폐는 여느 코인들 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즉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공식적인 가상화폐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얼마 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미국의 디지털달러프로젝트 재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디지털화폐 모의 사용을 통해 현실적인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아진 자료는 디지털화폐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도 한국은행이 연내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상용화하기 보다는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당국 고위관료들 중에서도 디지털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비트코인과 다를 게 뭐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분간 정부에서 찍어내는 동전과 지폐만이 통용화폐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보증이 동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화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 역시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화폐로 인정할 수도, 계속 외면하기만 할 수도 없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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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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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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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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