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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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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 안해…금융 시장 혼란 야기
변동성 너무 커…코인 개당 가치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코인 '열풍'이다. 아니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2030대 코인족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로 몰려든다. 코인 시장 하루 거래액은 3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일 거래액을 이미 추월했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정부는 비트코인이 촉발한 코인 광풍을 한 발 물러나 관망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라며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일정 금액(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제·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도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당국이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까지는 '화폐' 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화폐는 줄곧 중앙정부 통제 하에 있었다. 정부를 대신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중 은행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에는 위조지폐와 구분을 위해 수많은 장치를 숨겨 놓았다. 지폐 하단에는 한국은행 총재 직인도 찍어 넣어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금융 시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민간이 중앙정부를 통제하는 역포지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기준 비트코인 시총은 약 1132조를 기록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6일 기준 약 491조)의 약 2.3배 규모다. 나머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 총 시총을 합하면 코인 시장 규모는 최소 수천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통화량(3070조8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코인이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높은 '변동성'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변동성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일명 '한컴토큰'으로 알려진 '아로와나토큰'이 빗썸 상장 직후 약 30분 만에 가격이 1075배(10만7500%) 치솟았다. 산술적으로 따져 봤을때 만약 10만원을 장 초반에 넣고 최고점(1억7500만원)에 팔았다면 30분만에 2억 가까운 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의 변동성도 무섭다. 6일 오후 11시 기준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개당 약 42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말 종가(81만5100원)와 비교해 5배 이상 올랐다. 이더리움과 형제격인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난해 말 개당 6285원에서 6일 오후 11시 기준 약 13만6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4개월만에 20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만약 5000만원 하는 차량 한대를 이더리움으로 구매한다고 치자. 지난 연말에 해당 차량을 구매했으면 이더리움 약 7955개를 지불했어야 하지만 현재 시세로는 약 367개만 지불하면 된다. 같은 차량인데 지불한 이더리움 개수는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듯 변동성이 클 경우 코인 1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값비싼 태블릿PC 1개가 될 수도 있다. 

코인 전문가들은 코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변동성을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면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달러처럼 화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역시도 가능성일뿐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강대국들은 화폐 주도권을 민간에 뺏기지 않으려 디지털화폐(CBDC) 발행 준비에 한창이다. 디지털화폐는 여느 코인들 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즉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공식적인 가상화폐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얼마 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미국의 디지털달러프로젝트 재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디지털화폐 모의 사용을 통해 현실적인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아진 자료는 디지털화폐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도 한국은행이 연내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상용화하기 보다는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당국 고위관료들 중에서도 디지털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비트코인과 다를 게 뭐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분간 정부에서 찍어내는 동전과 지폐만이 통용화폐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보증이 동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화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 역시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화폐로 인정할 수도, 계속 외면하기만 할 수도 없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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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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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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