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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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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 안해…금융 시장 혼란 야기
변동성 너무 커…코인 개당 가치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코인 '열풍'이다. 아니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2030대 코인족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로 몰려든다. 코인 시장 하루 거래액은 3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일 거래액을 이미 추월했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정부는 비트코인이 촉발한 코인 광풍을 한 발 물러나 관망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라며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일정 금액(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제·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도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당국이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까지는 '화폐' 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화폐는 줄곧 중앙정부 통제 하에 있었다. 정부를 대신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중 은행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에는 위조지폐와 구분을 위해 수많은 장치를 숨겨 놓았다. 지폐 하단에는 한국은행 총재 직인도 찍어 넣어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금융 시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민간이 중앙정부를 통제하는 역포지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기준 비트코인 시총은 약 1132조를 기록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6일 기준 약 491조)의 약 2.3배 규모다. 나머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 총 시총을 합하면 코인 시장 규모는 최소 수천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통화량(3070조8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코인이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높은 '변동성'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변동성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일명 '한컴토큰'으로 알려진 '아로와나토큰'이 빗썸 상장 직후 약 30분 만에 가격이 1075배(10만7500%) 치솟았다. 산술적으로 따져 봤을때 만약 10만원을 장 초반에 넣고 최고점(1억7500만원)에 팔았다면 30분만에 2억 가까운 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의 변동성도 무섭다. 6일 오후 11시 기준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개당 약 42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말 종가(81만5100원)와 비교해 5배 이상 올랐다. 이더리움과 형제격인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난해 말 개당 6285원에서 6일 오후 11시 기준 약 13만6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4개월만에 20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만약 5000만원 하는 차량 한대를 이더리움으로 구매한다고 치자. 지난 연말에 해당 차량을 구매했으면 이더리움 약 7955개를 지불했어야 하지만 현재 시세로는 약 367개만 지불하면 된다. 같은 차량인데 지불한 이더리움 개수는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듯 변동성이 클 경우 코인 1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값비싼 태블릿PC 1개가 될 수도 있다. 

코인 전문가들은 코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변동성을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면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달러처럼 화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역시도 가능성일뿐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강대국들은 화폐 주도권을 민간에 뺏기지 않으려 디지털화폐(CBDC) 발행 준비에 한창이다. 디지털화폐는 여느 코인들 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즉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공식적인 가상화폐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얼마 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미국의 디지털달러프로젝트 재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디지털화폐 모의 사용을 통해 현실적인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아진 자료는 디지털화폐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도 한국은행이 연내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상용화하기 보다는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당국 고위관료들 중에서도 디지털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비트코인과 다를 게 뭐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분간 정부에서 찍어내는 동전과 지폐만이 통용화폐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보증이 동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화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 역시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화폐로 인정할 수도, 계속 외면하기만 할 수도 없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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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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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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