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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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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 안해…금융 시장 혼란 야기
변동성 너무 커…코인 개당 가치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위 코인 '열풍'이다. 아니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2030대 코인족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업비트, 빗썸 등 코인 거래소로 몰려든다. 코인 시장 하루 거래액은 3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일 거래액을 이미 추월했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정부는 비트코인이 촉발한 코인 광풍을 한 발 물러나 관망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라며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 거래로 일정 금액(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는 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제·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도 "가상화폐는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당국이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까지는 '화폐' 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화폐는 줄곧 중앙정부 통제 하에 있었다. 정부를 대신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중 은행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에는 위조지폐와 구분을 위해 수많은 장치를 숨겨 놓았다. 지폐 하단에는 한국은행 총재 직인도 찍어 넣어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금융 시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민간이 중앙정부를 통제하는 역포지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기준 비트코인 시총은 약 1132조를 기록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6일 기준 약 491조)의 약 2.3배 규모다. 나머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 총 시총을 합하면 코인 시장 규모는 최소 수천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통화량(3070조8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코인이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높은 '변동성' 때문이다. 홍 부총리도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변동성의 끝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일명 '한컴토큰'으로 알려진 '아로와나토큰'이 빗썸 상장 직후 약 30분 만에 가격이 1075배(10만7500%) 치솟았다. 산술적으로 따져 봤을때 만약 10만원을 장 초반에 넣고 최고점(1억7500만원)에 팔았다면 30분만에 2억 가까운 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의 변동성도 무섭다. 6일 오후 11시 기준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개당 약 42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말 종가(81만5100원)와 비교해 5배 이상 올랐다. 이더리움과 형제격인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난해 말 개당 6285원에서 6일 오후 11시 기준 약 13만6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4개월만에 20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만약 5000만원 하는 차량 한대를 이더리움으로 구매한다고 치자. 지난 연말에 해당 차량을 구매했으면 이더리움 약 7955개를 지불했어야 하지만 현재 시세로는 약 367개만 지불하면 된다. 같은 차량인데 지불한 이더리움 개수는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듯 변동성이 클 경우 코인 1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값비싼 태블릿PC 1개가 될 수도 있다. 

코인 전문가들은 코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변동성을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면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달러처럼 화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역시도 가능성일뿐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강대국들은 화폐 주도권을 민간에 뺏기지 않으려 디지털화폐(CBDC) 발행 준비에 한창이다. 디지털화폐는 여느 코인들 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즉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공식적인 가상화폐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얼마 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미국의 디지털달러프로젝트 재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디지털화폐 모의 사용을 통해 현실적인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아진 자료는 디지털화폐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정부도 한국은행이 연내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상용화하기 보다는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당국 고위관료들 중에서도 디지털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비트코인과 다를 게 뭐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당분간 정부에서 찍어내는 동전과 지폐만이 통용화폐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보증이 동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화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 역시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화폐로 인정할 수도, 계속 외면하기만 할 수도 없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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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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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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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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