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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비트코인은 '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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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세, ETF 출시 후 18년 새 4배 급등
일각서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가치↑" 전망
"현물 가치로 금과 단순 비교 어렵다" 지적도
미 SEC, 이르면 이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발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6일 오전 6시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디지털 금(Bitcoin)'은 정말 '금(gold)'이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ETF 출시 이후 4배 이상 폭등한 금의 히스토리처럼 비트코인 ETF 출시가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채굴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한정적이다.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이 ETF로 출시되면 자원의 희소성에 '유동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날개를 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금, ETF 출시 이후 4배 급등... "비트코인 희소성, 금과 유사"

23일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781달러 수준이다. 1982년부터 약 20년 간 250~500달러대를 오가던 금 시세는 2003년 최초의 ETF 출시 이후 크게 급등했다. 최근 18년 새 금 가격은 최대 4배 가량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ETF 출시 영향이 컸다고 본다.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이 높아지며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진 게 사실이다. 반대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에 금융상품인 ETF가 출시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되니 ETF가 출시된 것이고 ETF 출시로 상품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진 결과"라고 평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ETF 활성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급격한 변동성 탓에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제도권 진입과 안전성 확보라는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투자 자산 중에 가격이 올라도 신규 유입량이 줄어드는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며 "(ETF로 출시되면) 안전자산으로 믿고 투자하는 부분에서 금과 유사한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개인투자자들이 중심이라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장기보유하면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고 개인투자자들은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캐나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허용하며 주목받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에 수급이 몰리기도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자회사 호라이즌스 ETFs의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는 현지시간으로 22일 하루 만에 5.42% 급등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제 금 선물 시세. 2021.04.23 zunii@newspim.com [사진=인베스팅닷컴 캡처]

◆ 현물가치, 금>비트코인... "화폐가치 고려하면 ETF 출시 후 향방 갈릴 수도"

비트코인 ETF 출시가 한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상당수가 의견을 함께 한다. 물론 비트코인의 화폐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금융상품화는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 ETF가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올라가듯 비트코인도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현물 자체만으로도 특수적 지위가 있던 금과는 달라 비트코인 자체 가격이 폭락하면 ETF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 ETF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할 경우 출시와 함께 망할 수도 있다"며 "비트코인 ETF는 양날의 검"이라고 꼬집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기관이 없는 상황도 비트코인 ETF 출시를 미루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가격 조작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 우려 등을 들며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에 번번이 퇴짜를 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한 ETF인가가 중요하다"며 "특히 비트코인을 ETF로 인정해주면 마이너인 알트코인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올해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는 어려운 걸까. 금융투자업계 플레이어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반응이다.

올해 들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IB)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정통한 게리 겐슬러가 SEC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반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은 비트코인을 '투기수단'으로 규정하며 자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시선은 다시 미국 SEC로 모아진다. SEC는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지난달 말 신청한 '반에크 미트코인 트러스트 ETF'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올해 첫 답변이다. ETF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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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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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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