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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비트코인은 '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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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세, ETF 출시 후 18년 새 4배 급등
일각서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가치↑" 전망
"현물 가치로 금과 단순 비교 어렵다" 지적도
미 SEC, 이르면 이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발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6일 오전 6시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디지털 금(Bitcoin)'은 정말 '금(gold)'이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ETF 출시 이후 4배 이상 폭등한 금의 히스토리처럼 비트코인 ETF 출시가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채굴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한정적이다.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이 ETF로 출시되면 자원의 희소성에 '유동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날개를 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금, ETF 출시 이후 4배 급등... "비트코인 희소성, 금과 유사"

23일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781달러 수준이다. 1982년부터 약 20년 간 250~500달러대를 오가던 금 시세는 2003년 최초의 ETF 출시 이후 크게 급등했다. 최근 18년 새 금 가격은 최대 4배 가량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ETF 출시 영향이 컸다고 본다.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이 높아지며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진 게 사실이다. 반대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에 금융상품인 ETF가 출시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되니 ETF가 출시된 것이고 ETF 출시로 상품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진 결과"라고 평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ETF 활성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급격한 변동성 탓에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제도권 진입과 안전성 확보라는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투자 자산 중에 가격이 올라도 신규 유입량이 줄어드는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며 "(ETF로 출시되면) 안전자산으로 믿고 투자하는 부분에서 금과 유사한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개인투자자들이 중심이라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장기보유하면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고 개인투자자들은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캐나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허용하며 주목받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에 수급이 몰리기도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자회사 호라이즌스 ETFs의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는 현지시간으로 22일 하루 만에 5.42% 급등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제 금 선물 시세. 2021.04.23 zunii@newspim.com [사진=인베스팅닷컴 캡처]

◆ 현물가치, 금>비트코인... "화폐가치 고려하면 ETF 출시 후 향방 갈릴 수도"

비트코인 ETF 출시가 한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상당수가 의견을 함께 한다. 물론 비트코인의 화폐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금융상품화는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 ETF가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올라가듯 비트코인도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현물 자체만으로도 특수적 지위가 있던 금과는 달라 비트코인 자체 가격이 폭락하면 ETF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 ETF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할 경우 출시와 함께 망할 수도 있다"며 "비트코인 ETF는 양날의 검"이라고 꼬집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기관이 없는 상황도 비트코인 ETF 출시를 미루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가격 조작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 우려 등을 들며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에 번번이 퇴짜를 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한 ETF인가가 중요하다"며 "특히 비트코인을 ETF로 인정해주면 마이너인 알트코인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올해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는 어려운 걸까. 금융투자업계 플레이어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반응이다.

올해 들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IB)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정통한 게리 겐슬러가 SEC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반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은 비트코인을 '투기수단'으로 규정하며 자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시선은 다시 미국 SEC로 모아진다. SEC는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지난달 말 신청한 '반에크 미트코인 트러스트 ETF'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올해 첫 답변이다. ETF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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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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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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