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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비트코인은 '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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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시세, ETF 출시 후 18년 새 4배 급등
일각서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가치↑" 전망
"현물 가치로 금과 단순 비교 어렵다" 지적도
미 SEC, 이르면 이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발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6일 오전 6시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디지털 금(Bitcoin)'은 정말 '금(gold)'이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ETF 출시 이후 4배 이상 폭등한 금의 히스토리처럼 비트코인 ETF 출시가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채굴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한정적이다.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이 ETF로 출시되면 자원의 희소성에 '유동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날개를 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금, ETF 출시 이후 4배 급등... "비트코인 희소성, 금과 유사"

23일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781달러 수준이다. 1982년부터 약 20년 간 250~500달러대를 오가던 금 시세는 2003년 최초의 ETF 출시 이후 크게 급등했다. 최근 18년 새 금 가격은 최대 4배 가량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ETF 출시 영향이 컸다고 본다.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이 높아지며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진 게 사실이다. 반대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에 금융상품인 ETF가 출시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되니 ETF가 출시된 것이고 ETF 출시로 상품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진 결과"라고 평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ETF 활성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급격한 변동성 탓에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제도권 진입과 안전성 확보라는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투자 자산 중에 가격이 올라도 신규 유입량이 줄어드는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며 "(ETF로 출시되면) 안전자산으로 믿고 투자하는 부분에서 금과 유사한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개인투자자들이 중심이라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장기보유하면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고 개인투자자들은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캐나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허용하며 주목받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에 수급이 몰리기도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자회사 호라이즌스 ETFs의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는 현지시간으로 22일 하루 만에 5.42% 급등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제 금 선물 시세. 2021.04.23 zunii@newspim.com [사진=인베스팅닷컴 캡처]

◆ 현물가치, 금>비트코인... "화폐가치 고려하면 ETF 출시 후 향방 갈릴 수도"

비트코인 ETF 출시가 한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상당수가 의견을 함께 한다. 물론 비트코인의 화폐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금융상품화는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 ETF가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올라가듯 비트코인도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현물 자체만으로도 특수적 지위가 있던 금과는 달라 비트코인 자체 가격이 폭락하면 ETF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 ETF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할 경우 출시와 함께 망할 수도 있다"며 "비트코인 ETF는 양날의 검"이라고 꼬집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기관이 없는 상황도 비트코인 ETF 출시를 미루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가격 조작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 우려 등을 들며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에 번번이 퇴짜를 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한 ETF인가가 중요하다"며 "특히 비트코인을 ETF로 인정해주면 마이너인 알트코인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올해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는 어려운 걸까. 금융투자업계 플레이어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반응이다.

올해 들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IB)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정통한 게리 겐슬러가 SEC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반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은 비트코인을 '투기수단'으로 규정하며 자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시선은 다시 미국 SEC로 모아진다. SEC는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지난달 말 신청한 '반에크 미트코인 트러스트 ETF'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올해 첫 답변이다. ETF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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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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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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