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1개월 이상 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시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1개월 이상 실업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실업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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