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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당·정, 부동산정책 대폭 손질…12년만에 종부세기준 완화 초읽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9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상향조정 유력
홍남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입장 선회
주택가격 불안 여전…'정교한 수술' 숙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책 수정에 나섰다. 내달 중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감면기준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해 오던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최근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때문에 부동산 규제완화가 자칫 주택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12년만에 종부세 기준 바뀔까…"상위 1~2%에만 부과"

2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현행 공시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되며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유지된 기준을 상향해 상위 1~2%에게만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려 공제범위도 확대했다. 청년 등 최초 종부세 부가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실제 문재인정부에서 집값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현행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의 상위 3.7%, 서울의 상위 16%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 9억~12억 아파트는 전체의 1.9% 수준으로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약 1.8%만 남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종부세·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재산세 감면기준·주담대 기준 완화 유력…홍남기 "신중히 검토"

당정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중이다. 이또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내달 중순까지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LTV·DSR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LTV의 경우 현재 일정소득 이하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주어지는 10%p의 LTV 우대율을 더 많은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며 DSR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향후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홍남기 직무대행 또한 지난 19일과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있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 6억원 미만 주택까지는 재산세율 자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조치 했다"며 "그 기준이 어디까지가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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