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징벌적 과세 종부세, 지방세로 바꿔야"…이해관계·관련 세법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합부동산세를 온전히 시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내 지자체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비(非) 강남권에 활용하는 만큼 강남권 지자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내는 반면, 정부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는 그에 못 미친다는 게 오 시장의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할 때 지방재정 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종부세는 처음 도입될 당시와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다. 애초 종부세 제도를 신설할 때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은 1조8000여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대상자는 66만7000명이며 이 중 서울이 39만3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 인원(39만3000명)은 전년대비 31.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서울 시민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를 국가 재원이 아닌 서울시 재원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국무회의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하지만 오 시장의 요구가 현실화되려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한다. 즉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교부세 관련 법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이 야당에 속해 있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지역구(161개)와 비례대표(13개)를 합해 총 174개로 국회에서 58%를 차지한다.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83개)와 비례대표(19개)를 합해 총 102개로 비중이 34%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 재정불균형 문제도 발생한다.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불균형 완화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줄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려면 국가 조세체계와 법령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로 바꾸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내 자치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강남권 발전에 쓰게 된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이 높은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 지자체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작년 12월에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을 60%로 높이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걷고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했으며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여러 차례 인상안이 제기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다른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측은 이런 어려움에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주요 기반시설이 다 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며 "강남권에서 걷은 종부세를 비강남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내 자치구별 재정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종부세라는 징벌적 과세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