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욱 "종부세 적용대상,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9억→12억 상향법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3:06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6:17

"재산세의 과세 구간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세율 인하하는 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 현 100%에서 90%로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부분적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각각 19.91%, 23.6%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특히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종부세·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였다.

또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도 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면서 장기거주공제까지 신설해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과 노인층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법안 속엔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노인층의 직접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도 포함됐다. 청년을 포함해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국민에게는 1회에 한 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급격한 공시지가에 따른 세 부담도 최소화했다.

재산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현 3억원 초과만 적용하던 것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을 늘려 세분화하고 부분적 세율도 인하했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관련 과세를 해나가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과세의 정의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론 발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면서도 "당이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 만들어나가는 것에 있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차체의 반발로 인해 지난해 당이 재산세를 9억원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했다가 선회했다'는 지적에는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자체와 협의할 필요 있다"면서 "중요한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세율을 가만히 냅둬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만큼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