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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초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에 최대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21:33

4월 12~21일까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신청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은 이달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1 jsh@newspim.com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고용부 누리집 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5일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단, 이체 오류가 발생한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을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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