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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차 고용안정지원금' 공고…기존 수혜 특고·프리랜서 50만원·신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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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혜자 26~30일 신청…내달 5일 지급
신규자 내달 12~21일 신청…6월 초 지급 목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시행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게는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신규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추가 50만원을 지원한다. 26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다음달 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예외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을 공고한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신규신청은 다음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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