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내달 28일까지 특고 고용보험 시행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9: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업종 적용
법제심사 등 거쳐 오는 6월 시행령 개정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 시행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가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시행령 등 개정에 돌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업종 특고 종사자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의 적용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춰 조정했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종사자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 합산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토록 했다. 근로자(1.6%)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했다.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다.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