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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제 사실상 폐지…고위험·저소득 특고 보험료 50% 한시 경감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9:41

산재보험법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등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50% 한시 경감 혜택도 부여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에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3.23~5.2)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질병·육아휴직 등에만 한시 허용

먼저 이번 법령개정으로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승인한다. 고용부는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승인 사유로는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에 속한 특고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는 경우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고위험·저소득 특고 종사자 산재료 경감…무급가족종사자 산재 가입 허용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탓에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산재보험료 감면은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직종을 정한다. 이후 경감액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보험료를 소급해 면제(최대 3년)해 주는 제도가 이미 운영 중이다.  

◆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4촌 이내 친족 가입 가능 

이와 별개로 오는 6월 9일부터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한 방식(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기준보수 적용 등)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개선된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 주기도 단축(3~7일 단위 3회→48시간 단위 3회)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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