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상세안 나온다…고용부, 이번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개 특고 업종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두루누리 적용…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80%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앞두고 밑그림을 완성해나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약 40일간이다. 이후 약 한 달간 규제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40일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23 yooksa@newspim.com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계획에는 적용 직종, 보험요율과 노사 간 분담비율, 보험료 상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 기준 등이 담겨있다. 저소득 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특고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업종이다. 퀵서비스,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방안을 논의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으로 설정했다. 월 보수 8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단,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0.2%p 낮은 1.4%로 산정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대상인 예술인도 특고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율 1.6%를 적용받았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고와 예술인은 육아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 4000원)의 10배 이내로 설정한다. 보험료 평균액이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월 4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또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총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한 월 순소득으로 정했다. 이에 월 보수가 80만원 이하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특고·예술인 등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특고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료 지원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특고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저소득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소득 일반 근로자에 적용한 고용보험료 혜택을 저소득 특고 종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며 "다만 최대 지원 가능한 고용보험료는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현재 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저소득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69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논 상태다. 

또 개정안에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도 담길 예정이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구직급여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다.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한다.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출산(유·사산)일 전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내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지급수준은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