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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 '에프앤디넷', 부당 고객유인행위 덜미…공정위 과징금 72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2:00

병·의원 의료인에게 자사제품 '쪽지처방' 요청
"사업자 간담회 통해 쪽지처방 자진시정 유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 '에프앤디넷'이 병원 내 쪽지처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프앤디넷이 병·의원으로 하여금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로서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의약품과 구분된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달리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사진=에프앤디넷 홈페이지 갈무리] 2021.03.25 204mkh@newspim.com

에프앤디넷은 지난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다. 이후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나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기재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병·의원에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는 병·의원 내에서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제품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와 관련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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