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연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한 다른 금융규제 조치도 3~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08 tack@newspim.com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실물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했다.
또한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9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조치(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확대)도 9월까지 연장된다.
2금융권 관련 규제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 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과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을 모두 오는 6월에서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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