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지출금을 개발비로 계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인 씨젠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제4차 회의를 열고 씨젠이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것으로 판단해 25억1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08 tack@newspim.com |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문량을 넘는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한 뒤 이를 모두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 자산을 과대 또는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감사절차 소홀 등을 이유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35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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