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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 정가 내렸는데 소비자들은 '불만' 왜?…롯데제과도 가격 정찰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6:44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6:44

업계, 가격 정찰제로 '가격 표준화' 시도…소비자는 '부정적'
빙과값 표준화 시도 쭉 있었지만 시행착오多…"안 바뀔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1. A씨의 동네는 '아이스크림 50% 할인' 간판을 내건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 업소가 있다. 2+1 행사가 있는 날이면 판매가는 더 저렴해진다. 일반적인 '바(bar)'형 아이스크림 3개를 단 돈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

#2. B씨의 동네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없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만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이스크림을 권장판매가에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테면 1500원 하는 '월드콘'을 A씨는 반값인 750원에 먹을 수 있지만 B씨는 1500원을 온전히 다 내야만 먹을 수 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대신 음료수를 마시기로 한다.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 정찰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빙그레에 이어 롯데제과도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가격 정찰제는 가격을 표시하고 해당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널뛰는 아이스크림 가격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게 빙과업계 명분이지만 그간의 시행착오에 비춰 볼 때 전망은 엇갈린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빙과업계 가격 정찰제 도입. 2021.03.02 jellyfish@newspim.com

◆빙과업계 양대산맥 빙그레·롯데제과 모두 '가격정찰제 도입…속내는?

롯데제과 합류로 빙과업계의 양대산맥이 모두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게 됐다. 업계는 이를 통해 아이스크림 가격이 표준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제과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사실상 인상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3일 빙과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더블비얀코와 말랑카우비얀코 등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찰떡아이스와 와플바닐라 등 제품 가격을 조정한 바 있다. 이미 빙그레는 지난 2019년 이후 투게더와 붕어싸만코 등 떠먹는 아이스크림과 제과형 아이스크림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도입했다.

빙과업계가 가격 정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과 수익성 제고 때문이다. 현재 시판중인 아이스크림에는 대부분 가격표시가 없다. 유통업체별로 할인율도 다르다. 특히 빙과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슈퍼마켓 간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빙과업계는 가격 정찰제로 소비자의 '가격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곳은 50% 할인 판매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선 정가에 판매하는 탓에 '아이스크림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있는 상태"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격을 표준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부정적이다. 롯데제과가 일부 아이스크림 품목 가격을 낮췄지만 이는 사실상 가격 인상 조치와도 같다고 여기는 탓이다. 이를테면 정가가 1500원이던 더블비얀코를 50% 할인받을시 750원에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00원에 사먹어야 한다. 아이스크림 50% 할인을 주로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더블비얀코 가격이 33% 올랐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빙과업계는 가격정찰제를 넓혀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격 표준화를 통해 수익성을 올리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이스크림 가격 정찰제 시행 이후 빙과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빙과업체들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 아이스크림 가격은 수년간 저가로 형성돼 있었다"며 "물론 지난 해 코로나19로 집콕이 늘면서 아이스크림 수요가 반짝 올랐지만 빙과 시장 자체의 전망이 밝지 않아서 더 이상 적자를 보면서까지 아이스크림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붕어싸만코. [사진=빙그레] 2021.03.02 jellyfish@newspim.com

◆ '반값 할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왜?

빙과업계의 노력에도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 정찰제는 권장판매가격만 제시할 뿐, 실질적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판매업자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동네 50% 할인 판매점에서 그대로 반값에 팔기를 원하면 가격 정찰제가 시행돼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2010년 국내에 도입된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도 때문이다. 오픈프라이스는 제품의 최종 판매자가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격표준화와 소비자 가격 신뢰도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이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빙과업계는 오픈프라이스가 처음 도입됐을 때 아이스크림 가격이 금세 들쑥날쑥해진 것을 경험했다.

오픈프라이스가 도입되면서 당시 아이스크림 가격이 전반적으로 500원 가량 올랐다. 올린 직후에는 할인행사도 진행되지 않아, 아이스크림 판매가 저조했다. 결국 세 달 가량 뒤 소매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묶음 단위로 1000원가량에 아이스크림을 팔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50% 할인판매점과 정가판매 업체로 양분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정찰제를 도입해도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판매가격 표준화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그래도 빙그레에 이어 롯데제과까지 가격 정찰제에 합류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는 권장소비자 가격이 정착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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