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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사건 피해자에 2조5천억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06:4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968년 발생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에 약 23억달러(2조 5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방송(VOA)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전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해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푸에블로호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씩 총 7억7천603만 달러와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총 2억25만 달러, 또 유족 31명에는 총 1억7천921만 달러를 북한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으로 11억5천만 달러를 추가로 책정했다. 이는 역대 미국 법원이 명령한 북한에 대한 배상액 중 최대 규모다. 

잎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은 북한 정부로 소송을 제기,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미국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동해안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과 미그기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침략을 위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그해 12월 미국 정부가 사죄문에 서명한 뒤에야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를 송환했다. 푸에블로호 선박은 이후 평양 보통강(대동강)변으로 옮겨져 안보 선전용으로 전시되고 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북한 군인들이 1968년 1월 23일 나포된 후 평양 대동강에 전시된 USS 푸에블로 호를 둘러보고 있다. 2006.6.23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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