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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자, 보험 중복 가입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4:58

보험료 15% 낮춘 대리기사 보험도 출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대리운전 중개업체마다 각기 다른 단체보험에 가입, 대리기사는 각각의 업체에 해당하는 보험에 중복 가입해야 했다. 이런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험료가 최대 15% 저렴한 대리운전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리기사는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보험에 가입한다. 단체보험은 특정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한 경우에만 보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리운전업체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사고를 대비, 단채보험에 중복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대리운전기자, 보험 중복 가입 부담 줄인다 2021.01.28 0I087094891@newspim.com

가령 2개의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일감(대리콜)을 배정받는 기사는 108만원 상당의 단체보험에 각각 가입해 총 216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 중복가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 운전기사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두면, 업체가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및 계약기간 가입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전산에서 확인해 콜을 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간 보험료가 평균 96만원으로 종전(113만원)보다 15% 저렴한 온라인 전용 대리 운전기사 개인보험도 출시한다. 가장 먼저 DB손보가 출시 예정이며, 다른 보험사들도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복가입 강요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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