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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수 대덕구의원 당원정지 1년→3개월 감경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6:57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6:57

중앙당 재심 통해 대전시당 처분 취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이경수 대전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내린  당원정지 1년 결정이 중앙당의 재심결정에 따라 3개월로 감경조치됐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일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이 의원에 대해 당초 당원정지 1년을 뒤집고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3개월 뒤 당원자격을 회복한다.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전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당원정지 1년 결정이 중앙당 재심에 따라 3개월로 감경조치됐다. [사진=이경수 의원] 2021.01.20 gyun507@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대덕구의회 안면도 연찬회에서 지역 상생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상낚시 체험에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시 체험이 당규 제7호 품위유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그 해 11월 24일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시당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중앙당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선상낚시 체험을 한 행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일정이 대덕구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고 여야 의원 합의로 연찬회 일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중앙당 재심 결정에 대해 "대덕구는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정·생태관광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관광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진행한 행사가 오해를 낳은 것 같다"라며 "선출직 공무원 처신에 대해 진행된 중앙당의 재심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덕구 의회를 대표해 지난 12월 열린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상생 네트워크 포럼에 참석,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등 지역 내 관광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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