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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말연시 방역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6:45

29일부터 1월 3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에서 확진자가 매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주로 가족 모임 등 일상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세종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1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달에만 41명이 확진됐다. 최근 1주안에 14명이 발생해 일평균 확진자는 2명. 전날엔 90대 노인이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 코로나19 일일동향.[사진=뉴스핌DB] 2020.12.28 goongeen@newspim.com

이번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전체는 2단계 연장으로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PC방,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시행 중이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 중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패스트푸드점도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 어기면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홍보물.[사진=뉴스핌DB] 2020.12.13 goongeen@newspim.com

이번 특별방역 강화 기간 중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확대 적용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를 권고하고 식당에 5인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진단 검사도 강화해 지난 21일부터 어진동 복컴에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동지역과 장군·금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워킹&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춘희 시장은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확산세의 진정 여부는 일상생활 방역수칙의 실천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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